전문업무안내
PA 소개
No. | 답변 | 제목 | 작성자 | 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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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 답변완료 회계처리 센트랄모텍 | 센트랄모텍 | 2009-04-09 | |
3712 | 답변완료 적격증빙 관련 남성해운 | 남성해운 | 2009-04-09 | |
3711 | 답변완료 퇴직금 분할지급시 퇴직소득세 납부시기 주용운님 | 주용운님 | 2009-04-09 | |
3710 | 답변완료 해외 용역대행 거래처 결제시 현지 부가세 관련. 동우만앤휴멜 | 동우만앤휴멜 | 2009-04-09 | |
3709 | 답변완료 한미조세협약 성호경 | 성호경 | 2009-04-09 | |
3708 | 답변완료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세코툴스코리아 | 세코툴스코리아 | 2009-04-09 | |
3707 | 답변완료 불량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2009-04-09 | ||
3706 | 답변완료 [추가질의]법원의 판결과 합의금의 차이 크라운제과 | 크라운제과 | 2009-04-08 | |
3705 | 답변완료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엔터기술 | 엔터기술 | 2009-04-08 | |
3704 | 답변완료 영농조합법인법인세면제(조특법제66조)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2009-04-08 | |
3703 | 답변완료 퇴직연금의무도입 기은신용정보 | 기은신용정보 | 2009-04-08 | |
3702 | 답변완료 [합의금] 합의금 지급시 회계처리와 원천징수법 크라운제과 | 크라운제과 | 2009-04-08 | |
3701 | 답변완료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통칙 14-0-1 - 14-0-4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4-08 | |
3700 | 답변완료 비거주자 일본인에 대한 인적용역 원천징수 엔터기술 | 엔터기술 | 2009-04-08 | |
3699 | 답변완료 중소기업감면. 카길애그리퓨리나 | 카길애그리퓨리나 | 2009-04-08 | |
3698 | 답변완료 매입세액 공제여부 | 2009-04-08 | ||
3697 | 답변완료 퇴직금계산 유니온금속공업 | 유니온금속공업 | 2009-04-08 | |
3696 | 답변완료 코리아인크 | 코리아인크 | 2009-04-08 | |
3695 | 답변완료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 2009-04-08 | ||
3694 | 답변완료 이주비 증빙 관련 코리아인크 | 코리아인크 | 2009-04-08 |
연번 | 질의제목 | 답변O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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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질의내용 | 회사명 |
3713 | 회계처리 | O |
09.04.09 | 시스템 구축개발을 위하여 용역 업체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호 합의하에 용역계약을 조기 종영하게 되어 그에 따른 잔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개발이 중도 | 센트랄모텍 |
3712 | 적격증빙 관련 | O |
09.04.09 |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각종 거래지출 관련 해서 접대비 지출의 경우엔 접대 건당 1만원 초과부터는 카드전표나 국세청 현금영수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 남성해운 |
3711 | 퇴직금 분할지급시 퇴직소득세 납부시기 | O |
09.04.09 | 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퇴직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시에...퇴직금 금액이 매우 커서 분할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선 금융기관에 가입되어 있는 퇴직신탁 및 연금에서 | 주용운님 |
3710 | 해외 용역대행 거래처 결제시 현지 부가세 관련. | O |
09.04.09 | 당사가 수출한 제품이 불량 발생하여 현지(체코/슬로바키아) 용역업체와 계약하고 현지(체코/슬로바키아)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여 불량에 대한 Rework 용역을 대행하였습니다. | 동우만앤휴멜 |
3709 | 한미조세협약 | O |
09.04.09 | 수고많으십니다. 법인의 회계담당자입니다. 한미조세협약에 의하면 체재기간이 183일 미만이거나 소득이 $3,000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등을 제외하고는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한 | 성호경 |
3708 |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 O |
09.04.09 | 안녕하십니까? ^^ 당사 퇴직금 지급규정에 평균임금은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5조【평균임금】 이 규정에서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발령일을 기준으로 3개월간의 급여총 | 세코툴스코리아 |
3707 | 불량품에 대한 보상금 지급시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 O |
09.04.09 | 안녕하세요. 당사가 외부 업체로 부터 부품을 납품받아 제품을 제조하였으나, 해당 부품의 결함이 발견되어 해당 부품을 다른 업체의 부품으로 교체하였고, 납품업체에는 납품한 부품의 | |
3706 | [추가질의]법원의 판결과 합의금의 차이 | O |
09.04.08 | 법원의 판결일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하고, 합의의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 둘의 차이가 어떤 것이기에 그런지요?? | 크라운제과 |
3705 | 비거주자 원천징수 여부 | O |
09.04.08 | 안녕하세요 당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입니다. 금번 당사의 연구개발과 관련하여 비거주자와의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관련 문의드립 | 엔터기술 |
3704 | 영농조합법인법인세면제(조특법제66조) | O |
09.04.08 | 안녕하세요 축산영농조합법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제66조및동법시행령제63조에서 법인세면제소득계산시 적용되는조합원수 범위에대해질의합니다. 1.당사의조합원은아래와같구성되어있음 가) | 이기호세무회계사무소 |
3703 | 퇴직연금의무도입 | O |
09.04.08 | 퇴직연금 의무 도입이 언제 부터 인가요.. 의무 도입이라면 법 조항이 있을텐데요.. 어디에 나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기은신용정보 |
3702 | [합의금] 합의금 지급시 회계처리와 원천징수법 | O |
09.04.08 | 안녕하세요,, 기퇴사자인데, 회사 근무기간동안 일정부분의 급여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 노동부를 통해 미지급분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판결이 왔고, 회사는 미지급 임 | 크라운제과 |
3701 | 국기법 제14조 실질과세, 통칙 14-0-1 - 14-0-4 | O |
09.04.08 | 안녕하세요.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시 대행사업을 통해 플라워랜드라는 놀이동산을 개장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개장전에 출자등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좋 |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3700 | 비거주자 일본인에 대한 인적용역 원천징수 | O |
09.04.08 | 수고가 많습니다. 연구 개발과 관련하여 인적용역과 관련하여 급여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일본에 체류 하면서 연구 개발 하고 한국에 급여 지급 하는 형태 입니다. 이럴경우 | 엔터기술 |
3699 | 중소기업감면. | O |
09.04.08 | 안녕하세요? 곧바로 답변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조특법 127조 - 0..2에 의하면 "동일사업장내의 별도 공장에 대하여 각각 다른 감면 적용 가능" 이라는 부제와 함께, 동 | 카길애그리퓨리나 |
3698 | 매입세액 공제여부 | O |
09.04.08 |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민자고속도로 사업시행자로, 운영준비를 위해 고속도로 순찰차 및 고속도로관리용 장비차량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순찰차의 경우 자동차회사로부터 차량을 구매한 | |
3697 | 퇴직금계산 | O |
09.04.08 | 퇴직금을 중간정산한후 실제퇴직시 06.1월 입사 08.12.31 - 중간정산 09.2.28 - 퇴직 09.1.1~09.2.28 까지 퇴직금 계산을 해야하는데.. 퇴직전 | 유니온금속공업 |
3696 | O | |
09.04.08 | 증빙이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명의일때도 법인증빙으로서의 문제가 되지는 않나요? 가족 명의의 증빙일때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고 개인의 근로소득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도 | 코리아인크 |
3695 | 포상금에 대한 원천징수 | O |
09.04.08 | 당사는 기술개발을 위해 제안에 대한 포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안이 채택되었을때, 제안이 특허 출원되었을때, 특허가 등록되었을때등 단계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달에 | |
3694 | 이주비 증빙 관련 | O |
09.04.08 | 당사는 입사를 위해 외국에서 이주하는 직원에 대하여 일정 한도내의 이주비를 지원해주고, 이는 회사경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과세소득이 아님) 이주비 증빙의 경우 본 | 코리아인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