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추가로 발생하여 여쭤봅니다.
1항 답변에서 <또한 사업자등록증 등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업무무관 비용이 아니므로 매입세액공제도 가능합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경우 사전·후 사업자등록증 제출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것인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명시되어있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만으로는 부가세대급금을 반영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입장권발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가 아닌 영수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장권발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