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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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지급시 양도세 문제등 대전광역시도시개발공사 | 2009-04-10
안녕하세요. 성실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당사가 택지개발을 하면서 보상금을 지급 시 당사는 "을"이라는 사람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급을 하는게 일반적인데요. 보통 "을"이 농지의 소유자 또는 채무관계에 의해 "병"에게 지급을 요할 시 당사는 병에게 지급하는 경우가 왕왕있었습니다.
당사 입장은 계약은 당사와 "을'간의 체결된 사항이고, 단지 지급시 "을"의 요청에 의해
"병"에게 지급한 사항이고, 또한 양도사항에 대해서도 "당사"와 "을"의 문제이기에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되는데요.
혹시, 잔금청산일 등 세법적인 측면에서 당사가 "을"의 요청에 의해 "병" 즉, 채무관계등에 의해 채권자에게 지급시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리며, 수고하세요.
답변
귀사가 택지와 관련된 보상금을 지급시 해당 택지 소유자와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에 관련된 법률적 관계만 명확하다면 보상금을 계약당사자의 요구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것은 세무상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