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복리후생비 법인카드 결제시 쿠폰할인/영화관람료 지출증빙에 관한 건 에이블씨앤씨 | 2009-04-09

안녕하세요? 항상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당사 직원 복리후생비 분개에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영화관람료 지출증빙의 건
당사 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부서회식 차원에서 영화관람을 하였습니다.
영화관람료 지출증빙은 영수증, 즉 티켓으로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출증빙 목적으로 티켓을 "복사"하여 전표에 첨부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신용카드사 사이트에서 해당금액에 대한 매출전표 재발행을 하여 첨부하였습니다.

① 이렇게, 복사된 티켓과 카드매출전표를 첨부하면 적절한 증빙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요?
(원본 티켓 전체를 회수하기엔 어려운 상황입니다.)
② 매입세액이 불공제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 해당 영화관이 일반과세자이지만
부가세대급금을 잡지 않고 처리하였습니다. 맞는 처리인가요?
(차) 복리후생비 63,000 / (대) 미지급금(신용카드) 63,000


2. 쿠폰 할인의 건
부서 탕비류를 구입하고 복리후생비로 처리를 하는데
해당 매장에서 할인쿠폰을 발급하여 3천원을 결제금액에서 할인해주었습니다.
이것을 복리후생비에서 차감해야하는지, 잡이익처리를 해야하는지 좀 애매합니다.

①, ②중 올바른 처리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① 잡이익
복리후생비 73,927 / 미지급금(신용카드) 78,320
VAT대급금 7,393 / 잡이익 3,000

② 복리후생비 차감
복리후생비 73,927 / 미지급금(신용카드) 78,320
VAT대급금 7,393 /
복리후생비 -3,000
답변
1. 부서의 회식차원에서 영화관람시 신용카드전표만으로도 적법증빙이 가능하며, 영화티켓 등이 없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장권발매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므로, 해당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표시된 신용카드전표를 수취하였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 합니다.

2. 물품구입시 쿠폰사용에 따라 할인된 금액은 실제 지급한 순액만큼만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 되는바, 2항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