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학교 운동장 대여시 적격증빙 성호경 | 2009-04-10

회사에서 체육대회 목적으로 대학교의 운동장을 대여할 경우 수취하여야 하는 적격증빙은 어떻게 되는지요?
답변
기업은 3만원 초과의 비용지출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여야 하며, 미수취시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과 관련되지 않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법정증빙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으므로(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금융을 통해 대금지급하고 입금표 등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