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주 받은 제품에 대해 타업체에 100% 의뢰한후 그 가공품을 수주업체에 매출을 일으킬 경우 그 가공비에 대한 회계처리는요?? (외주가공비/재료비) (주)에이디피엔지니어링 | 2009-04-10

a: 매출업체, b: 당사, c:제품제작업체

현재상황
1. a회사로 부터 수주를 받음.
2. 당사에서 c업체에 a회사로부터 주문을 받은 제품 제작 의뢰를 함.
3. c업체에서 제작한 장비를 a회사에 매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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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문사항
1. c회사로부터 주문제작된 제품을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원재료 처리가 맞는지요???

알고 싶습니다..수고하세용
답변
귀사가 원재료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고 해당 원재료에 일정한 가공을 하도록 의뢰한뒤 완제품을 납품받는 경우의 해당 가공비는 외주가공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c업체가 자신의 책임하에 원재료 등을 구입하여 귀사의 주문에 따라 완제품을 생산 납품하는 거래라면 귀사는 외주가공비가 아닌 매입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