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3월 귀속, 4월 지급분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에 관한 건 에이블씨앤씨 | 2009-04-10
3월에 근무한 당사 일용아르바이트에게 오늘 급여를 지급합니다.(오늘이 정해진 급여일)
이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이 4월 30일 인가요, 7월 31일인가요?
귀속시기로는 1분기에 해당하여 4월 30일이 맞는데,
지급시기로 따지면 2분기에 해당하여 7월 31일이 되므로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궁금하여 여쭤봅니다.
항상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답변
일용근로자의 지급명세서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그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은 3월이라도 급여지급일이 4월이라면 2분기 지급명세서 제출기한일(7월 31)까지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