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품의 감가상각 완료 후 처분시 분개 형태질문합니다. 아름넷닷컴 | 2009-04-09

회사에 모니터를 구입한지 6년정도 되어서 상각을 다 된 상태인데
새로운 엘시디를 구입해서 지급 후 창고에 넣어두었다가요.
직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급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상각 완료된 자산을 처리할때 분개 형태는 어떻게 처리해 주면 되나요?
답변
감가상각이 완료된 자산이라도 나중에 처분하거나 다시 매각하는 등의 거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1,000원의 비망가액을 장부상에 남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감가상각이 완료되어 장부가액 1,000원이 남은 자산을 다시 사용하는 경우는 비망가액 1000원남긴상태로 계속반영지속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