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제출서류 더웨이건설 | 2009-04-09

건설업체인데 ..매출30억이상이면 세무서에 법인세신고할때 제출되었던 서류처럼 4월 10일날 또 제출을 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데 그게 뭔가요 ?
그리고 준비해야 할 것은 뭔가요 ?
답변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를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한을 지나 10일 연장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고시내용을 참고하세요.

-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 고시(국세청 고시 제2009-6호)-

법인세 전자신고시 제출기한을 연장하는 서류에 대한 고시(제2009-6호)에 따라 「국세기본법」제5조의2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신고 하는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와 관련한 서류 중 제출기한을 10일 연장하는 서류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의 부속서류(결산보고서 및 부속명세서를 말한다)
가.「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
나. 주식회사 이외의 법인으로서 직전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비영리법인은 수익사업부문의 자산총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인
다. 기타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으로서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30억원 이상인 법인
2. 제1호의 서류는 별표의 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