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금전 일시 차입 소프트랜드 | 2009-04-10

안녕하세요?
회사가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하여 금융기관이 아니 타인(개인 혹은 회사)으로부터
금전 일시(예, 4월1일에 차입하여 4월 20일에 상환) 차입할 경우 쌍방의 합의하에
단기차입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일수 가수금으로 처리하였다가 상환하여도 문제가 없는지요?
가수금으로 처리하면 금전소비대차약정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고, 이자를 주고 받지 않아도
되므로 간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데..
답변
가수금은 거래증빙 없이 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대표이사 또는 특수관계자가 회사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등이 해당되며, 단기차입금의 경우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차입금으로 1년 이내에 상환할 금액으로 이자가 발생됩니다.
따라서 귀사에서 개인으로부터 20일 정도 차입하여 사용후 상환시 가수금으로 처리하더라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종 대차대조표에 기재되지 않도록 기말에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표시해야 추후 회사의 재무구조 등에 대한 외부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