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좋은삼선병원 | 2009-04-10

질의1)연봉자가 본인의 희망에 따라 퇴직금을 매월 분할지급 하였을때, 분할지급에따른 인정상여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질의2)아님 회계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답변


1. 소위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액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 분할 지급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 중간정산 대상기간은 중간정산 시점을 기준으로 기왕에 계속근로를 제공한 기간만 해당하여야 하며, ⓑ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고자 하는 근로자의 별도의 요구가 있어야 하며, ⓒ 중간정산금을 매월 분할하여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도 문제되지 않으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않아도 됩니다.

2. 매월 지급시 가지급금으로 처리하였다가 마지막말에 퇴직급여로 반영하고 원천징수하면 됩니다.

3.

다음자료를 참고하세요


관련자료 : 연봉제하의 적법한 퇴직금중간정산과 비적법 퇴직금중간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