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예를들어, 외국에 있는 두개의 업체에서 두 부분의 부품을 구매하여 기계를 제조(단순 조립: 당사에서는 조립을 위한 인건비 및 기타 부대비용만 발생할 것 같습니다.)한다면, 이 기계가 당사에서 제조한 기계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품과 상품을 구분하는 명확한 세법상의 구분이 있는지요?
답변
제품과 상품에 대해 세무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회계상으로 구분되는데 ① 상품은 도 소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판매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매입한 모든 물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상품, 미착상품, 적송품을 의미하며, ② 제품은 제조업 공업이나 광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하여 보유하고 있는 최종 생산품이나 부산물 등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완성된 기계제품을 구매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품에 해당되나, 부품을 구매하여 제조과정을 거쳐 완성품이 되는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되는바 귀사의 경우에는 제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