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상여분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금액의 원천세 신고를 4월 10일까지 해야합니까?
한다면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귀속연월은 언제로 해야하는지요?
답변
2008년 법인세 신고시 대표자상여분 및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된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므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의 귀속연월은 지급의제일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기일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