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1. 매입일은 A사로부터 재화를 실제 매입하는 때가 되며, 매출일은 선적일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일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서 대가를 여러번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가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매출을 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선적일의 환율로 실제대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차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가격으로 거래하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