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수출상품 회계처리 이감사 | 2009-04-10

안녕하십니까?
아래의 거래에 있어 회계처리를 알고 싶습니다
거래 요약은 당사가 상품을 국내 "A"거래처로 매입하여 국외거래처 "B"에 매출합니다
계약서가 두개가 작성됩니다
계약일 : 당사와 A 및(원화계약) 당사와 B 계약(외화계약)일은 3월23일로 동일
선적일 : 5월15일
대금지급 : 당사가 A에 지금은 4월중 선급금30%, 선적후 65%, 6월중 잔금5%
B사는 당사에게 4년간 할부로(이자율연리7%) 입금예정
1.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입일 및 매출일은 계약시점인지, 선적시점인지 입니다
2. 혹시 계약일(1/4분기)이면 A사는 세금계산서를 계약일자로 전액 발행하는 건지
혹시 선적일자(2/4분기)로 발행하면 부가세 신고시 문제가 있습니다
3. 아니면 매입은 세금계산서발행 시점(계약일 혹은 선적일)에 회계처리하고
매출은 계약일과 상관없이 선적일자로 하는 것인지....
4. 선적일자로 하면 외화계약 및 환율하락으로 인하여 매출이익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되면 당사와 B 사는 서로 특수관계법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지..
(A사가 B사에 직접거래를 하면 단가가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위과 같은 거래를 했음)
감사합니다
답변
1. 매입일은 A사로부터 재화를 실제 매입하는 때가 되며, 매출일은 선적일입니다.

2. 세금계산서는 계약일에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가 공급되는 시점에 발행하는 것이며 계약금지급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으로서 대가를 여러번 나누어 지급하는 중간지급조건인 경우에는 각각의 대가지급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3. 매출을 선적일로 하는 것이며 선적일의 환율로 실제대금을 받는 시점의 환율차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라도 시가로 거래하면 세무상 문제되지 않으나, 시가보다 낮거나 높은가격으로 거래하면 이전가격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