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계사님.
법인의 임직원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넘어서 경조사비 지급시
초과금액만 손금불산입되고 지급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지급한 경조사비 전체금액이 손금불산입되고 지급받은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는게 맞는지 관련근거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내 금액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나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다만, 접대비의 경우 20만원 초과지출시 적격증빙을 구비하지 못한 20만원 초과된 경조사비는 초과액만 손금부인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금액에 대하여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