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업무중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주식청약모집에 대한 내용을 신문에 공고하였습니다. 이때 발생한 비용이 약 800만원정도 소요
되었습니다. 이비용에 대한 회계처리를 일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주식발행초과
금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식발행금으로 회계처리가 된다면, 주식발행초과금이 발생되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이기 때문에 주식발행초과금이 (-)가 되는데 이것이 가능한지 궁금한네요
답변
신주의 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된 비용만을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는 것이며,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적 비용이 아닌 경우에는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광고비는 신주발행을 위한 직접비용보다는 간접적 성격이 더 크므로 당기비용처리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02-175] 신주발행 관련 회계처리
<질의>
회사가 증자 성공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공모금액의 일정률을 적용하여 지급하기로 한 수수료(광고비, 인쇄비, 외부전문가용역비, 투자설명회비용 등 포함) 중 신주발행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회신>
기업공개를 통한 증자시 주간사 증권사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중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한 비용만을 주식발행가액을 결정할 때 차감하여야 하며, 기업의 통상적인 투자설명회 관련 비용 등 신주발행을 위하여 직접 발생한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금액은 비용으로 회계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