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물변제로 인한 과세물건 취득에 따른 과세여부 울트라건설 | 2009-04-09

저흰 건설회사로서 얼마 전 아파트를 시공하였습니다.
하지만 공사대금에 대해 미수가 발생하여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의 요지가 대물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조세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기준시점 전과 후의 상황에 따라 대물변제로 인한 과세물건 취득에 조세문제가
개입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1. 공사대금 대신에 대물변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도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는바, 귀사의 경우는 매입에 해당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하여야 합니다. 해당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 부가46015-114(1998.1.20.)
건설업자가 건물신축판매업자와 건물신축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신축건물 중 일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 건설업자는 자기가 공급한 건설용역대가 전체를 공급가액으로 하고 건물신축판매업자는 대물변제하는 부동산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각각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는 것임

2. 법인세법상으로 채권변제를 대신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은 비업무용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3년내 매각시 추가 법인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3. 해당 아파트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의무도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