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름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통하여 세금이 추가 납부가 발생하였습니다.
고지서상
법인세 1억원
가산세 1천만원
납부할 금액 1억 1천만원
이렇게 나왔을 경우 회계처리는
법인세등 1억
잡손실 1천만원으로 분개하고 법인세와 잡손실로 분개한 1억은 세무조정시에 손금불산입으로
처리하면 맞는지요 이경우에 농특세는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세무조사에 의해 법인세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 법인세 추납액으로 반영하고 가산세는 잡손실로 처리하며, 세무상 손금불산입에 해당합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세액공제, 세액면제, 세액감면분 또는 비과세소득 및 소득공제액로 법인세를 감면받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납부하는 것으로, 법인세 추가납부 사유에 따라 상기의 감면, 면제 등이 추징된 경우라면 농어촌특별세는 환급받을 수 있으며, 추가납부하는 법인세에 세액감면받는 금액이 있다면 감면받는 법인세를 과세표준으로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농특세가 있는 경우 본세인 법인세추납액에 포함하여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