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퇴직소득세 계산시 퇴직소득금액에서 퇴직소득 공제 후 과세표준을 총 근속년수로 나눈
연평균으로 구하는 산식과 관련하여, 2011년 세재개편안 중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 신설로 인한 한도초과분의 급여소득 전환 시
질문) 급여소득분도 퇴직소득과 마찬가지로 근로년수로 나누어 연평균소득을 구하여 계산하나요?
아님 퇴직당시 당해년도 연말정산대상급여에 퇴직소득 한도초과분 급여 총액을 합하여 계산하나요?
감사합니다.
답변
퇴직소득한도규정은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을 과다하게 지급, 적립하지 못하도록 임원에 대해 한도를 규정하여 한도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연평균소득으로 계산하지 않으며, 퇴직당시 한도 초과분을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정부안으로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세법이 확정공포되어야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