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단법인에 대한 법인의 기부금 센트랄 | 2011-09-30

수고많으십니다.
A법인의 주주가 B사단법인의 임원일 경우에 B사단법인에 대한 A법인이 기부금을
출연할 경우 세법상(ex, 증여세 부담) 제한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귀사의 질의만으로는 A법인과 B법인의 특수관계여부가 불명확한데, A와 B가 특수관계자인 경우로 B사단법인이 지정기부금대상단체라면 A법인이 각종 시설비나 교육비,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