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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퇴직금 중간정산 가능여부 세라컴 | 2011-09-29

정관 및 주주총회 위임을 받은 임원퇴직금규정이 있는 상태에서 임원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와 방법이 궁금합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임원은 퇴직금중간정산을 할 수 없으며, 중간정산으로 지급한 금액은 퇴직급여가 아닌 현실적인 퇴직시까지는 법인이 임원에게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법인의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그 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