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보수한도 및 상여금 세방산업 | 2011-09-29

안녕하세요 당사의 정관 일부입니다.
제 25 조 (임원의 보수)
1. 이사와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서 정한다.
2. 이사와 감사의 퇴직금은 주주총회에서 결의를 한 임원퇴직금지급 규정에따라지급한다.

질문사항
1. 당사는 "임원 상여금 규정"과 "임원퇴직금규정"이 별도로 없고 임직원 상여금,퇴직금 규정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퇴직금 규정안에 임원 퇴직금 규정이 들어있습니다.별도 규정이 있어야 되는 건지요?
2.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받고 그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하였을시 "임원 상여금 지급규정"이 없어도 상관 없는지요?
3. 주총에서 승인 받은 인원보수 한도액은 등기임원만 해당되는지 여부?
4."임원 상여금 규정"을 만들때는 그 내용에 "임원의 상여금 및 특별성과급(등)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면 문제가 없는지요?

이상입니다.
판례나 예규가 있으면 알려주시고요...일반적인 내용이라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
1. 임원의 보수규정은 정관 및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르므로 정관에 두고 있다면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아도 됩니다.

2. 주총에서 임원 보수 한도액 승인받고 그 범위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3. 세무상 임원은 등기ㆍ비등기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4. "임원의 상여금 및 특별성과급 등에 대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한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후 추가 의결 등의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및 법인46012-206, 199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