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퇴직금 관련 분의입니다. 김민선 | 2011-09-29

확정기여형 퇴직보험을 예치하고 있는데요
직원 퇴사시 보험사에서 퇴직금이 근로자한테 바로 지급이 되는데요
회사에서 추가적인 퇴직급여를 지급할때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회사에서 추가적인 퇴직급여 지급시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와 합산에서 다시 퇴직소득세를 정산해야하나요? 아니면 각각 원천징수로 끝나나요?
답변
근로자가 퇴직시 가입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지급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2곳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 지급하는 곳에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한 후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