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근로자가 퇴직시 가입한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해지하여 수령하는 경우 퇴직연금사업자는 그 지급분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회사에서는 지급하는 퇴직금에 대하여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동일연도에 2곳에서 퇴직소득이 발생하게 되므로 나중에 지급하는 곳에서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므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해지금을 지급한 후 회사에서 추가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회사가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퇴직소득원천징수내역 통보받아 이를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과 합산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해야 할 것이며,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시 퇴직연금사업자 지급분은 종(전)근무지란에 기재하고 회사의 지급분은 주(현)근무지란에 기재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