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장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고와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사실관계
1. 당사(A)는 생산하는 제품 전량을 주거래처인 (B)사에 OEM 납품하는 업체로서, 현재까지는 (B)사의 공장내에 입주하여 임대차 계약을 맺고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고 있음.
2. 금번에 (B)사가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게 되어, 당사(A)도 설비이전을 완료하고 (A)사와 임대차 계약을 다시 체결할 예정임.
*질문
주소지 이전에 따른 사업자등록정정신청시의 제출서류(임대차계약서, 도면, 기존 사업자등록증 등), 신고기한 및 미정정시 가산세 규정 등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기존사업장에 대하여 공장폐쇄신고 및 폐업신고 후 이전할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새로 신청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공장을 이전함에 따라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정신고의 기한은 없으며 이전에 따라 정정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이전시 즉시 정정신고하여야 하며, 미정정상태로 사업영위시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