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보유시나 차후 양도시에 발생되는 세금이나 1주택보유자와는 다른 제재? 불이익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1주택보유시와는 다르게 어떤 세금들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이처럼 주택 취득, 보유에 따라 발생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추가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답변
현 세법 규정상 2주택 보유에 따라 재산세가 부가되며, 주택가액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양도시 중과세대상으로 양도차익의 50%를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현재는 예외적으로 일몰기간을 두고 중과세대신 일반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