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주업체 손실비(귀책비용)청구처리에 관한 건 디비아이 | 2011-09-29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외주업체에서 제품생산을 맡아하고 있는데
생산과정에서 외주업체의 귀책사유로 불량품이 발생할 경우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손실비용에 대한 분담율을 따져 귀책금액을
산정하고 외주가공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고 있는데
귀책건에 대한 손실비용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아니하고
상호 합의한 품의서만을 내부결재를 득하고 이를 회계전표에
첨부하여 대금지급시 공제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은 귀책건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지금 현행과 같이 업무처리를 하여도 무방한지 입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에 손실처리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 발행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립하여 시스템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답변
외주업체의 귀책사유로 불량이 발생하여 외주업체와 협의하여 손실비용에 대한 분담율을 따져 귀책금액을 산정하고 외주가공비 지급시 이를 공제하고 지급하는 경우 제품불량에 따른 손해배상적 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발행하지 않으며, 상호 채권, 채무에 대하여 약정 등을 통해 차감할 수 있으므로 귀사의 처리가 타당합니다. 물론 외주가공비에서 차감하더라도 세금계산서상 과세표준에는 반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