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우선주 회계처리 좀 부탁합니다. | 2011-09-29

A회사에서 1월에 전환우선주 100주(액면금액 5,000원)을 주당 8,000원에 발행하였고,
B회사에서 위의 전환우선주를 동일자에 전액 취득하였습니다.
5월1일자로 동 전환우선주중 70주가 보통주 70주로 전환되었을경우
A회사에서 전환우선주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답변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 시점에 자본으로 분류하며, 전환상환우선주 소유자가 회사에게 상환청구하는 시점에 회사가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다음의 기업회계기준원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하세요.

◈ 기업회계기준원 질의회신(GKQA09-024, 2009.9.18)
I. 질의 내용
가. 질의현황
회사는 2006년 투자자 A로부터 기업공개를 조건부로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음. 회사와 투자자 A가 체결한 계약서에는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회사의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환청구를 하거나 또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상환을 할 수 없는 경우 상환우선주 주주는 보통주대주주에게 보유주식에 대하여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 전환상환우선주 발행 시 회사는 발행금액을 자본으로 인식함.
2008년말 기업공개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기업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자, 투자자는 상환청구를 결정하고 회사에 상환청구를 하였으나, 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이 부족하여 전환상환우선주를 이익소각 등의 절차로 상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상환청구 시점에 전환상환우선주 주주의 상환청구금액을 기타의자본조정 및 부채로 인식함.
2009년 중 회사는 동 거래를 포함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제3의 투자자 B를 물색하여 지속적인 투자 협상을 진행한 결과, 상환예정금액 중 일부를 면제한 금액을 투자자 A에게 지급하는 조건으로 투자자 B가 투자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투자자 B에게 전환상환우선주를 추가 발행하였음. 이후 회사는 투자자 A가 보유한 전환상환우선주 전량을 유상의 방법에 의한 자본감소 절차에 따라 본건 주식 전부에 대한 감자대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음.

나. 질의내용
질의 1) 상기 조건으로 발행된 전환상환우선주를 자본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
질의 2) 전환상환우선주 주주가 회사에게 상환청구를 하거나 회사의 주주에게 매수청구하는 시점의 회계처리방법은?
질의 3) 질의 2)에서 부채로 인식하였을 경우, 향후 유상감자시의 회계처리는?

Ⅱ. 회신 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는 발행 시점에 자본으로 분류합니다. 전환상환우선주 소유자가 회사에게 상환청구하거나 회사의 주주에게 매수청구하는 시점에 회사가 수행해야 할 회계처리는 없습니다. 또한, 자본감소의 절차를 통해 전환상환우선주를 소각할 때 액면금액과 감자대금과의 차액을 감자차손익으로 인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