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또한 연수원에서 정규직직원교육외에 위촉계약직(사업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들어가는건지요?
참고로 당회사는 위촉계약직교사분들이 많은비중을 차지하는회사입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연수원(위탁훈련기관)에서 직원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인련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촉계약직은 법인의 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