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한솔교육 | 2011-09-29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중에서 문의드릴게 있습니다
1. 당회사의 연수원은 노동부위탁훈련기관으로 등록되어있는바 연수원에서 직원들을 교육시킨 비용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요?

2. 또한 연수원에서 정규직직원교육외에 위촉계약직(사업소득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킨 비용도 세액공제대상에 들어가는건지요?
참고로 당회사는 위촉계약직교사분들이 많은비중을 차지하는회사입니다
답변
1.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은 연구개발활동 및 인력개발활동을 위한 비용으로서 시행령 별표 6의 비용을 말합니다.
따라서 귀사의 연수원(위탁훈련기관)에서 직원교육에 소요된 비용은 인련개발비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위촉계약직은 법인의 인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