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연말정산 수정신고 센트랄모텍 | 2011-09-29

연말정산 수정신고를 인정상여 포함하여 해야하는데
누락되어버렸습니다
가산세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
인정상여 처분을 받은 경우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정상여를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재정산 후 이에 대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수정제출해야 하면 정상적으로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재정산 신고하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