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연회비를 납부하는데 해당 비용의 손금인정 받기 위한 요건 및 사례에 대해 묻의 드립니다.
만약 손금 인정이 되지 않아 손금 불산입 되는 경우 소득처분시 사외유출 등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복리후생 목적으로 모든 임직원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에 대한 연회비는 손금인정이 되지만, 특정 임직원만 사용할 수 있는 골프장연회비는 손금인정이 되지 않으며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여야 합니다.
♣ 서면2팀-1259, 2005.08.03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나, 특정 임원들간의 경영관리 회의와 단합 및 사기증진을 위해 골프장 이용료로 지출한 비용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법인의 지출로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관련 지출비용은 해당 임원의 상여로 처분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