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 한미상사 | 2011-09-29

안녕하십니까?
2011년 세재개편안 중
임원에 대한 퇴직소득 한도규정신설(쇼ㅗ득세법 22조)와 관련하여
한도계산시
"퇴직전 3년간 평균임금 × 1/10 × 근속년수"에서
질문) 퇴직전 3년간 평균임금이란
3년간 총 임금합계액을 말하는 것인지 아님 3으로 나눈 1년 평균임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감사합니다.
답변
3년간 평균임금이란 3년간의 총 임금합계액을 해당 연수로 나눈 1년 평균임금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