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감가상각연수변경 온지구 | 2011-09-28

금형관련 공구와기구 감가상각을 정률로 4년으로 상각해오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비가 초기에 너무 많이 들어서, 8년으로 늘이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4~6년사이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더 늘릴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
기업회계상으로는 자산에 내재된 미래경제적 효익의 예상되는 소비형태에 유의적인 변동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으나, 세무상(법인세법)으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주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하는 범위에서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세무상 내용연수의 변경 요건에 해당되더라도 기준내용연수 4년의 50% 가감인 6년이 한도이므로 8년으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