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경에 질문올련던 건에 대한 연결된 질문입니다.
윗층의 과실로 저희 회사 부자재 창고에 누수가 되어 일부 부자재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윗층에서 피해액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다고하여, 저희 회사는 잡이익 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윗층에서 입금한 것에 대한 영수증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가 입금에 대한 영수증을 어떤식으로 해주면 되는지요...
혹시 노란 입금표라고 하는 양식에 입금 받은 금액을 적어서 줘도 되는지요...
답변
피해보상금은 재화 및 용역의 거래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입금받았다는 영수증을 발행하면 됩니다. 입금표에 금액을 영수했다고 기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