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자가공급 관련 질문 한무컨벤션 | 2011-09-28

수고하십니다

자기의 사업장(식당)에서 생산한 물품(음식)을
접대비로 사용할 경우
1.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발행하여야 하나요?

2. 또한 접대비의 반영은 원가로 하면 되는지 아님 시가로 해야하나요?

3. 접대비가 아닌 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위에 2개 내용은 동일한지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1.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타인에게 접대목적으로 음식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2. 사업과 관련하여 귀사의 음식용역을 접대비로 사용한 경우 시가로 반영합니다.

3. 복리후생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