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진행율 기준에 의한 수익, 비용 인식 변경 가능 여부 농협정보시스템 | 2011-09-28

A고객사로 부터 보험사업시스템 구축/개발 용역을 의뢰받고 A사와 매출계약을 하였고, 당사에
용역을 제공할 B사와 매입(외주)계약을 하였습니다. 당사의 요청으로 B사는 실제 매출계약전에
인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매출계약 기간: 2011.09.01~2012.03.31
매입계약 기간: 2011.08.08~2012.04.08

당사는 현재까지 용역제공의 진행률 측정방법을 계약서에 의한 총작업시간 대비 실제
작업시간으로 인식 함(매출계약기간과 매입계약기간이 동일 하였슴)

질문)이번 계약과 같이 매출 매입 기간이 다른 경우 매출과 매입 인식 금액은 어떻게 해야 하나
요?(계약서의 매출, 매입 기간 변경을 할 수 없음)

1.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 발생한 누적원가 기준으로 매출인식하는 방법 가능
2.매입을 매출 기간에 맞추어 총작업시간대비 실제작업시간 인식 방법을 계속 유지 한다
3. 1번과2번 이외의 방법


답변
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용역공급을 위한 외주매입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각각의 계약기간이 상이한 경우 총추정원가 대비 현재까지의 발생 누적원가를 기준으로 매출인식하는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