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식평가시 유보금액 온지구 | 2011-09-28

주식평가시 법인세법상 유보금액중 평가에 반영할 금액이 있고 반영하지 않는 금액이 있던데

이것의 기준은 무엇인지요?



평가에 반영안할 과목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미수수익

-외화환산손익

-국고보조금

-잡손실
-파생상품평가손실




평가에 반영할 과목



-감가상각비

-투자유가증권

-매출누락

답변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할 때에 당해 법인의 자산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같은법 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에 의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이때 장부가액은 기업회계기준 등에 의해 작성된 대차대조표상 가액에 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자본금과적립금조정명세서(을)상의 유보금액은 법인세법에 의한 세무조정결과 순자산의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금액이므로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계산시 가감해주어야 하나 법인의 기장내용과는 별도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자산에 대한 계정과목의 금액은 순자산가액계산과 무관하므로 법인세법상의 유보금액 계산시 제외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