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상 중소기업과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주)대승정밀 | 2011-09-27
또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은 세법상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의 범위와 거의 일치하며,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상의 내용의 적용을 받기 위한 중소기업으로 대부분의 법률 등에서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을 준용합니다.
즉, 세제상의 혜택 적용을 위해 세법에서 중소기업기본법을 준용하여 중소기업의 범위를 추가로 만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