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문의 코오롱건설(주) | 2011-09-27

수고많으십니다.
당사는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질문) 건설업을 100% 영위하는 기업이 건설업 외 제조/서비스부문의 사업이 추가됨
(비율:건설업 70% 제조/서비스업 30%)
건설업 사업만 할 경우: 과/면세 비율에 따라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함.
제조업 사업이 추가될 경우: 100% 과세 적용
위와 같이 건설업과 제조업 두 사업을 영위할 경우 부가세법시행령 61조에 의거한
공통매입세액 안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
1)건설업 별도로 안분을 하는경우. 2)건설업/제조업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답변
건설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건설업 외 제조/서비스부문의 사업을 추가하여 사업운영시 공통매입분에 대하여 각 사업부문별로 구분하여 과/면세를 안분할 수 있으며, 건설업과 제조업의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하는 경우 모두 가능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실질귀속에 따르며 실질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 공통매입세액(과세 및 면세분)을 총공급가액(건설업과 제조업 등의 공급가액)에서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