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여부 한솔교육 | 2011-09-27

당사에서는 원어민 교사에 대해, 입사전 일정기간동안 발생한 교육훈련비를 통상적으로 급여의 반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7일동안 이루어지며 하루에 대략 40,000원 정도의 금액이 발생하며, 총 금액은 280,000~300,000원 정도로 교육훈련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원어민 교사는 강의를 직접 하는 강사의 신분이 아니라, 전임교사의 수업을 수강하는 교육생 신분의 의미가 더 큽니다.

이러할 경우, 기타소득에서 하루에 1건씩 소득을 40,000원으로 보아 원천징수 여부가 발생 안하는지, 아니면 총 금액인 300,000원으로 보아 원천징수 금액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답변
입사예정자가 입사 전에 지급받는 교육비 등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므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