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표권<무형자산> 사용에 대한 매출여부 한솔교육 | 2011-09-27

상표권(무형자산) 사용료에 대한 문의사항입니다.
당사는 현재 관계사들의 디자인, 도메인,상호등 상표권 등록을 당사가 진행하고 당사 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계사는 이러한 상표권등의 사용에 대해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 사용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굳이 그 사용료에 대해 관계사등에 청구할 의지는 없으나 이럴경우 회계/세무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아니면 계약서를 맺고 사용분에 대한 로열티를 매출로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디자인, 도메인,상호등 상표권 등에 대하여 귀사의 무형자산으로 반영된 자산을 관계회사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하였다면 이는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무형자산의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시가로 반영하여 관계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며, 기타매출 등으로 반영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