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여
다름이 아니라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세 추가징수분이 발생하였습니다.
법인세 추가징수분을 9월 3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데
이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주민세) 10%는 10월 31일까지 납부가 맞는지요
아니면 특별징수분에 해당되어 10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근데 특별징수분이라함은 무엇을 말하는지 좀 알려주셔요^^
답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지방세법 제91조제1항)
지방세법상 '특별징수'란 지방세를 징수할 때 편의상 지방세를 징수할 여건이 좋은 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하고 그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귀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