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입구에 성모마리아 조각상을 설치하려 합니다.
병원이 부담하게 될 설치용역비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법적적격증빙을 받아야 할까요?
거래상대방인 설치업자는 일반과세사업자가 아닌 비영리종교단체로서, 단체소속 인부들에게 설치용역비가 지급될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에 대하여는 비영리종교단체로부터 과연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등과 같은 정규지출증빙 중 어떤것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조항과 예규 첨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과 관련된 경우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하는 것이나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에 해당된다면 사업자가 아니하므로 정규 지출증명서류의 수취의무가 없으므로 거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송금명세서 등)를 수취 보관하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