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재산세 풍인건설 | 2011-09-26

질문번호 41458(답변번호41457)에대한 추가질문입니다.
지방세법제109조[비과세]제3항에 따르면 다만,수익사업에사용되는경우와 해당 자신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재산은 재산세를 부과한다고 하였는데 한국농어촌공사에서 구거부지를 임대료를받고 유료로 사용된다면 재산세 부과 대상인지요? (당사는 구거부지를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배수처리로 사용하지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읍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수익사업에 사용되거나 유료로 사용되거나 또는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사의 의견대로 한국농어촌공사가 해당 구거를 구거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유료임대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부과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