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당 법인은 의료법인으로서 환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병원내 교통진입로의 설계공사를 하는 와중에 기존 조경공간을 철거하고 새롭게 조경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조경 관련 회계처리사항>
1. 기존 조경작업의 전체소요비용을 토지의 자본적지출이 아닌 구축물로 별도 자산관리 및 회계처리 하고 있으며 (구축물명: 정원조경)
2. 20년에 걸쳐 감가상각 진행중임
<질의>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교통진입로의 설계공사를 하는 와중에 기존 자산(자산명:정원조경)의 철거 및 신규조경사업비가 발생할 예정입니다.
조경공사만을 가지고 판단할 경우, 예를 들어
교통진입로 설계공사 총사업비 1억이며, 이 금액이 다음의 사업비로 구성되어져 있다면
가. 정원조경사업비 2천만
나. a사업 3천만
다. b사업 5천만
<1안>
당법인은 총공사비에 대해서 "교통진입로 설계공사"라는 자산명으로 구축물 회계처리를 고려중인바, 이럴경우 기존 구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정원조경"이라는 자산은 전액 폐기처분해야 하고 신규구축물로 1억 회계처리하는 방법
<2안>
상기와 같이 만약"교통진입로 설계공사"의 세부공사내역중에 정원조경사업비가 별도 구분되어 있다고 가정할 경우, 2천만원은 기존 정원조경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며, 나머지 8천만원의 공사에 대하여는 신규구축물로 처리하는 방법
만약 정원조경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2안>으로의 처리가 맞다면 별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기표해야 하는건가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해야 회계적 세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답변시 세법에서 정하는 이와 관련한 관련 법조항이나 예규를 첨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존의 조경시설을 철거하고 진입도로와 새로운 정원을 조성하는 경우 철거에 소요된 비용은 당기비용처리하는 것이며, 새로 진입도로와 정원을 조성하는 1안)과 같이 총공사비에 대해서 교통진입로 설계공사 등으로 반영할 수 있으며, 2안)과 같이 종전 조경시설에 기능과 가치를 증진시키는 경우 구분된 사업비는 자본적지출로 반영하고 진입도록공사비는 별도의 구축물로 반영하면 될 것입니다. 이때 정원조경사업비가 별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에 2안)으로의 처리가 맞다면 별도로 사업비를 산출해서 기표해야 별도자산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결국 진입로 시설 하나의 개념으로 기능한다면 총액을 1안)대로 신규구축물로 반영해도 되고, 2안)과 같이 항목을 달리하여 기존 구축물(조경)에 자본적지출(2천만) + 신규구축물(8천만)으로 해도 문제없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