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구거부지를 수년간 임차하여 창고로 사용해오고 있읍니다.
창고내에는 제품과 콘테이너 1개가 있읍니다. 콘테이너는 가설물신고되어 (1년이상사용) 취등록세와 7월에 건축물재산세(콘테이너)를 납부하였읍니다.그런데 ㅇㅇ구청에서 구거부지소유자인 한국농어촌공사에게 당사가 임차한 구거부지에 대하여 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였읍니다.
이것이 구거부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답변
지방세법 제109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해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는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므로, 귀사가 임차한 구거부지가 상기의 농업용구거와 자연유수의 배수처리에 제공하는 구거에 해당된다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