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국내거주 외국인대학생에게 통역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관련 문의 씨유메디칼시스템 | 2011-09-26

카자흐스탄 출신의 외국인(한국외대재학중)에게 당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통역을 맡기고
비용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20%의 세율로 원천징수(주민세포함 22%) 하려고 하는데, 총 수입금액의 필요경비 80%를
제한 소득금액으로 원천징수 하는것인지여?

예) 100만원 지급시 - 80만원 공제 후 20만원의 22% 4,400원을 원천징수 함.
(소득세법 156조 2항에는 지급금액의 20%로 되어 있어서 해석상 혼란이 있습니다)
답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거주자)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인 용역제공인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필요경비 80%를 제외한금액의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22%를 원천징수하시면 됩니다.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