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 문의 세라컴 | 2011-09-23

1) 회사직원들이 대학교수에게 1일 강의를 받고 지급하는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

2) 연말 송년회,체육대회 등 행사 사회관련 진행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나요?(개인여부와 관계없이)

3) 기타소득의 경우, 세금이 얼마이하인 경우, 원천징수 하지 않아도 되나요?
- 또한 이경우,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는 무조건 해야 되나요?
답변
1. 일시적인 강의에 대한 소득은 기타소득(필요경비 인정)에 해당하는 것이며, 계속적인 강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2. 전문 진행자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인 용역제공에 따른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3. 일반적인 경우 5만원(필요경비 인정되는 경우 25만원) 이하는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과세최저한으로 원천징쉬되지 않더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하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