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표이사명 잘못기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 등 세라컴 | 2011-09-23

1. 세금계산서 발행시, 대표이사명을 잘못 기입하여, 발행했을시, 가산세 적용 대상 이 되나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는데, 이 전 대표이사명을 표기함.)

2. 개인과 자문(고문)계약(약 6개월~1년)을 맺은 후, 계약금 oo 원, 매월 oo 원을 지급할 시, 이는 기타 소득에 해당되는 가요?, 사업소득에 해당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 일시에 전액 지급 또는 계약금 oo원, 잔액 oo원 지급할 경우도 동일한 소득 및 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1.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나 과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므로 관련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적·반복적으로 당해 지식을 활용하여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우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사의 경우 사업소득(인적용여소득)에 해당되며 대가를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나 나누어 지급하는 경우에 상관없이 각 지급시점에 3.3%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