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세 수정시 법인세의 수정신고 여부 | 2011-09-23
2010년 매출 반품 세금계산서가 잘못 발행된 것을 발견하고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고 부가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예정입니다.
* 착오 발행분 : 공급가액 -5,000,000 부가세 -500,000
* 부가세 납부할 세액 : 600,000 (부가세 500,000 + 가산세 100,000)
질문)
1. 이 경우 2010년 법인세 수정신고도 해야 하는지요? 한다면 어느 사항을 수정해야 하는가요?
2. 매출액이 작아 중요하지 않은 오류는 당기에 전기오류수정이익 으로 반영한다고 하는데 ‘중요한’또는 '작다, 크다’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이 경우 법인세는 수정사항이 없다는 의미인가요?
3. 2010년은 결손으로 납부세액이 없었고 착오 발행한 -5,000,000 을 차감해도 소득금액은 결손입니다.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다면 결손에 관계없이 착오분에 대한 가산세는 별도로 신고하는가요?
답변
1. 매출액을 누락한 경우 법인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법인세 수정신고도 하여야 합니다.
2. 해당 수정부분에 대해 큰 금액이 아니므로 회계상으로는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하면 되며, 세무상으로는 법인세 과세표준 금액이 달라지므로 수정신고하여야 합니다.
3. 귀사의 의견대로 납부세액과 상관없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가산세는 별도로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