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질문; 제주은행 | 2011-09-23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도 궁금한대요

경품등으로 인한 기타소득의 제세공과의 경우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인대요 만약 이를 지급하는 자가 부담하게 될 경우 세무상 제재나 불이익은 없나요?
답변
경품과 관련된 제세공과금을 사전에 대신 지급하겠다는 약정 등이 없이 지급자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 해당 제세공과금은 손금불산입됩니다.